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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 직원이란?

by 일리아1 2021. 11. 9.

별도의 큰 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교육 공무 직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최근 계약직 형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60세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 근무이다 보니 빠른 퇴근과 방학이라는 장점이 있어 직업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그런 교육 공무 직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공무 직원이란?

우선 교육 공무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간혹 공무원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대 교육공무직원은 무기계약직이기에 법률상 근로자로 속합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각 교육기관(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행정,전산,교무 업무등에 있어 다른 공무원 즉,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뜻 합니다.

 

 

 

교육공무직원 직종

직종 및 명칭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자격요건이 필요한 직종과 필요 없는 직종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없는 직종은 교육실무사와 행정 실무사가 있고 그 아래 세부 직종으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직종들은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1) 자격요건이 필요없는 직종

 

자격조건이 필요없는 교육공무직원 직종

 

(2) 자격요건이 필요한 직종

자격요건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직종

 

지역에 따라 치료사, 체육코치, 청소원 등을 교육 공무 직원으로 채용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채용 전형

일반적인 채용사이트에서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모집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공채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22년 3월부터 업무 가능한 교육 공무 직원을 현재 모집 예정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채용 전형 자세히 알아보기

 

제 3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안내

2021년 제3회 서울시 특별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 공무 직원 공개채용을 위한 시험 계획이 나왔습니다. 교육공무직에 종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시험일정과 채용인원 등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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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급여

교육 공무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 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직종인지 아닌지에 따라, 방학에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40시간 근무 시 유사직종은 204만 원, 비유 사직종은 184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 교사들과는 금액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교육 공무 직원들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교육공무직원 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2021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 및 복지수당

202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 공무 직원 공개채용이 11월 16일(화) 9:00부터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에 평소 교육 공무 직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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