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부로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도로교통법의 맞지 않게 운전을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합니다. 올해 5월부터 바꼈으나 잘 모르거나 개정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2.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2. 전동킥보드 범칙금
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21년 5월 13일 시행)
1) 원동기면허 이상 면허증을 소지하고 만16세 이상부터 운전이 가능합니다.
2) 주행 시 안전모 착용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3) 과로나 약물을 사용하고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4) 동승자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인 1킥보드 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차도에서만 운전 가능했던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지만, 최고속도 25km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2.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주차 공간 또한 많이 차지 하지 않아 편리한 이동창지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이 2명이상 타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편리한 만큼 사용도 너무 쉬워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편익 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아래 안전수칙들을 꼭 명심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되고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2) 인도에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3) 횡단보도 이용시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4) 탑승 중 스마트폰 또는 이어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5) 본인외 2명이상 탑승 하지 않습니다.
6) 안전모 사용을 필수로 합니다.
3. 전동킥보드 범칙금 변경
구분 | 개정 도로교통법 범칙금 | |
무면허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범칙금 4만원 | |
안전모 미착용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
통화장치 작동 처벌 | 범칙금 1만원 | |
과로/약물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 |
음주운전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
치정차로 위반 | 범칙금 1만원 |
- 개정전 무면허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개정되면서 면허가 없으면 운전이 불가능하고 무면허시 범칙금이 있습니다.
- 야간 주행시 조명 미점등 및 인도주행시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전모 착용 여부에 범칙금이 없었지만 개정안 이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부터 안전수칙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어겼을시 범칙금 내용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수칙이 더욱 강화 되었으므로 운전자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운전을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위에 안내해드렸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동킥보드 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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