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 이후로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차도 끝에서 위험하고 불안하게 달리던 킥보드를 보면 매번 가슴 졸이곤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도에서만 운전이 가능했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전이 가능 해졌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 킥보드 어디서 타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차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 운전 가능
2. 인도에서 주행시 범칙금
3. 횡단보도 이용시 주의할 점
1. 차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 운전 가능
2021년 5월 13일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 차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에서만 운전이 가능했던 전동 킥보드가 개정안 이후 자전거 전용도로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을 필수가 되었으며 본인 외에 동승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운전 시 시속 25km 이상 운전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인도에서 주행 시 범칙금
구체적 법안이 없던 예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에서의 주행을 시속 25km 제한하여 허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인도에서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주행이 가능하시만 시속 25km를 넘어서 운전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인도에서 운전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3. 횡단보도 이용 시 주의할 점
아직도 가끔 보면 횡단보도 이용시 전동 킥보드 뿐 아니라 오토바이들도 그냥 횡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앞으로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3만 원에 범칙금이 있습니다.
마무리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많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주소 남겨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셔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하고 재미있게 전동 킥보드 타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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