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정리 2021년 5월 13일부로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도로교통법의 맞지 않게 운전을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합니다. 올해 5월부터 바꼈으나 잘 모르거나 개정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2.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2. 전동킥보드 범칙금 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21년 5월 13일 시행) 1) 원동기면허 이상 면허증을 소지하고 만16세 이상부터 운전이 가능합니다. 2) 주행 시 안전모 착용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3) 과로나 약물을 사용하고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4) 동승자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 2021.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