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직종1 교육 공무 직원이란? 별도의 큰 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교육 공무 직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최근 계약직 형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60세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 근무이다 보니 빠른 퇴근과 방학이라는 장점이 있어 직업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그런 교육 공무 직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공무 직원이란? 우선 교육 공무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간혹 공무원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대 교육공무직원은 무기계약직이기에 법률상 근로자로 속합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각 교육기관(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행정,전산,교무 업무등에 있어 다른 공무원 즉,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뜻 합니다... 2021. 11. 9. 이전 1 다음